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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빠른 주류운반용차량 검인 스티커 발급” 업무협약

미부착시 과태료…발급기간 길어질수록 주류도매업체 손해 늘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류운반용 차량에 검인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 종합주류도매업체들이 스티커 발급기간이 길어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국세청이 도움에 나섰다.

 

종합주류도매업체들이 검인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인스티커 발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업체의 경제적 손실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12일 “관내 주류유통사업자단체와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신속발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0일 맺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류유통 사업자단체는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김덕호)와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양춘석),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이우대) 등 3곳이다.

 

이번 업무는 주류업단체와 협업 강화 및 검인스티커 발급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주류업단체의 회원사(종합주류도매업체)는 보다 빠르게 검인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

 

홍영표 광주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지난 4월부터 194개 회원사를 대표하는 각 지역별 주류업단체와 협약을 맺고 검인스티커 신청 절차 간소화로 발급기간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행정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관련 업계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종합주류도매업협회 관계자는 “광주지방국세청과 긴밀히 협력, 주류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류업계도 국세청과 적극 협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광주지방국세청도 적극 소통하고 협의해 뒷받침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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