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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갖고도 건보료는 ‘0’원?…건보법 개정 추진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거래소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다.

 

현재 가상자산은 건보료 부과에서 사실상 빠져 있는 상태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코인 거래소에 대해서는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김한규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시 재산 정보가 필요한데,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에 넣어둔 재산까지 볼 수 있어야 보험료 부과에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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