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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소송 관리 미흡' KB손보에 경영 유의 제재

재보험 내부통제 미흡…임원 성과 평가도 지적받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국 지점에서 소송 관리 등을 제대로 못한 KB손해보험에 대해 경영 유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18일 금감원은 KB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해외 경영 소송 및 재보험 거래 관리의 강화와 임원 성과평가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사회 운영이 불합리하다며 경영유의 8건에 개선 사항 15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KB손보는 미국 지점에서 회계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해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관련 분쟁 등으로 많은 소송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관련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점검 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또한 미국 지점에서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계약 분쟁에 대한 중재 때문에 재보험 미수금 현황 보고가 누락되는 등 재보험 내부 통제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행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 수립 시 다른 본부의 매출 기여 항목을 신설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 가입자를 소개하는 임원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 등 담당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임원에 적용한 점도 지적됐다.

 

KB손보는 2017년 10월에 발생한 배터리 리콜 사고에 대해 재보험자의 동의 없이 수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재보험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KB손보의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 '설문조사지를 통한 자기 평가'만을 100% 반영하고 있어 객관적 평가 절차가 미흡한 점, '유방 양성 병변 절제술(맘보톰)'과 '자궁 근종 고강도 하이푸 집속술(하이푸)', 초간편 심사보험 등에 대한 보험금 심사기준이 미흡한 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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