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올해 태어난 신생아만 가입 가능”…연 10%대 금리 적금 나왔다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저출생 위기 극복 도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연 1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고금리 적금 상품을 내놨다.

 

22일 새마을금고는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MG 희망나눔 깡총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적금은 2023년 출생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정액적립식 예금으로 기본이율이 연 6.0%고, 우대이율 연 4.0%를 제공해 총 연 10%를 적용해주는 1년 만기 고금리 사품이다.

 

우대이율의 경우 만기자동이체로 해지되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전체 새마을금고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월납입한도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1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가입희망자는 이날부터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개설 가능하고, 총 6만개 한도로 판매된다. 상품 취급 금고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자은 “2023년 출생아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내고, 나아가 저출생 위기 극복에도 이바지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