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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서울국세청장, 발로 뛰는 세정지원…메인비즈기업 찾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최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들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경영혁신중소기업들은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메인비즈확인제도 운영, 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활동를 통해 국내 경제의 탄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지난 19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석용찬 회장 등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 등 21명과 간담회 및 찾아가는 세무컨설팅을 가졌습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2010년 설립된 이래 2만여 개가 넘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해 왔디”며 “경영혁신 기업들은 전체기업의 0.29%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은 약 14%나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세청은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고, 세무검증 부담 완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혁신기업 세정지원제도는 물론 참석자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중소기업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R&D 세액공제 관련 전담 연구원 요건 개선 ▲벤처투자조합 출자 공제 기간 연장 ▲세금포인트 사용한도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된 세제현안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서울국세청은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1: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세법 내용이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알기 어려운데, 세무당국이 간담회 현장에서 세무컨설팅을 통해 그동안 놓친 세액 감면을 찾아주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라고 호평을 보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앞으로도 우리 경제 미래성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면서 “중소경영인들이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직접 현장에 찾아와 유용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주고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해 준데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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