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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포스코 특허 도용 일당 5명 검거…6600억원대 부당이익 차단

포스코 기술 도용해 도금강판 장비 제작
수출품목 이름 바꾸고 증거인멸 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포스코 특허 기술을 도용해 첨단기술이 담겨진 장비를 해외 철강사에 넘기려던 일단 5명이 검거됐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31일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 ‘에어나이프’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이를 해외 철강사에 판매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에어나이프는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설비로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도금한 강판에 가스를 분사하여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한다.

 

 

주범 A씨는 ㈜포스코 협력업체 ‘갑’사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을’사를 따로 설립했다.

 

이후 ‘갑’사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근무하던 B씨를 영입해 에어나이프 4대를 제작, 2020년~2021년 사이 4대를 수출가 35억원에 해외 기업에 팔아 이득을 챙겼다.

 

이들 일당 가운데 B씨가 회사를 나가자 주범 A는 아예 포스코 에어나이프 특허기술 개발자인 C씨를 부사장으료 영입해 해당기술을 도용, 에어나이프 3대를 해외 철강사에 팔아치우려다 2022년 9월 국정원에 감지, 사안을 전달받은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적발됐다.

 

이들은 에어나이프 수출명을 코팅장비로 위장하고, 인천세관 검사에 대비해 회사 내 자료저장장치를 폐기하거나 제작도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혐의자들의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추출해 도용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사실을 검찰에 넘겼다.

 

 

관세청은 A씨 일당이 팔아넘기려 했던 에어나이프 3대 가격은 25억원 뿐이지만, 해외 철강사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5년간 부당이익은 총 66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글로벌 패권경쟁의 핵심요소인 첨단기술에 대한 주도권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수출입 단계에서의 단속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선도기술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분야 등에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세청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국정원,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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