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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권 등 자산세수 9조원 급감…법인세 이어 양도세 펑크

양도세 13.1조→5.9조원 반토막…감소율, 법인세보다 커
증권세도 28.6% 감소…시장 회복되지 않으면 세수 추가 감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 불황으로 자산시장에서 9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1~4월 국세 수입이 34조원 가까이 ‘세수펑크’가 발생한 것은 법인세 수입 금감과 함께 자산시장 관련 세수 감소가 주요인이 됐다.

 

하반기에 자산시장이 충분한 회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세수 펑크 규모를 더욱 늘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강준현·장혜영 의원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 6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지난해 1~4월 24조 4000억원보다 8조 8000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올해 1~4월 걷힌 법인세는 지난해 동기보다 15조 8000억원이 줄었다. 감소율로 따지면 법인세는 30.8% 줄었는데 자산 관련 세수는 36.1% 급감했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6천억원이 걷혔다. 이는 지난해 24조4천억원 대비 8조8천억원 부족한 액수다.

 

1년간 자산세수는 36.1%나 줄었는데, 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법인세(-30.8%)보다 추락 속도가 더 빠르다.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5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시점 51조4천억원보다 15조8천억원 적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덜 걷힌 전체 국세수입이 33조9천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중 측면에서 법인세가 더 크지만, 자산세 역시 세수 펑크라는 큰 흐름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자산 관련 세수는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시 관련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지금껏 가장 심각한 자산 세목은 양도세다. 4월까지 걷힌 양도세는 5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3조1천억원보다 55.0%(7조2천억원)나 줄었다.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주택매매량이 1년 전 대비 38.9%, 동기 순수토지매매량이 40.6% 급감한 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4월까지 6조5천억원이 걷혔던 증여세는 올해 6조원만 걷혔다. 부동산 시장 급등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상속증여 증가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지난해 3천억원에서 올해 2천억원으로 줄었다. 연말에 내는 세금인 만큼 올해 세수의 향방이 현재로선 감지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 기본공제 상향과 세율 인하, 공시가 하향 등 요소가 모두 맞물리면서 수조원대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는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거래세 역시 2조6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28.6%나 감소했다. 자산 관련 세금은 코로나19 이후 연간 60조원 안팎씩 발생한 초과 세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2021년의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 종부세 등 부동산 시장에서만 전년 대비 17조2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이외에 증권거래세 1조5천억원, 농어촌특별세 2조6천억원까지 합치면 자산 관련 세수만 해도 더 걷힌 세수가 20조원을 훌쩍 넘었다. 작년에는 양도가 전년 대비로 4조5천억원, 증권거래세가 4조원 각각 줄어드는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자산 관련 세수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도 같은 기간 23조2천억원에서 22조8천억원으로 4천억원 줄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4조2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 급감했다. 종소세 감소는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이 기저효과로 작용한 부분이 상당하다.

 

강준현 의원은 "지금과 같은 세수 결손 상황에서 정부는 추경 편성이나 예산 강제 불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방법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법인세 등 감세가 내년부터 나타날 것까지 감안한다면 조세·재정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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