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9일 오전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해 회장 유고 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자, 장한철 세무사(전 종로지역세무사회장)가 이날 오전 한국세무사회 본관 앞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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