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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주소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

언더라이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주택 주소만 입력하면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게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 주택 주소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안내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더라이터’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핀테크업체는 금융위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을 경우 해당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을 받아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언더라이터의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는 소비자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요청 시 고도화된 위험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인수 가능 여부를 자동 안내해준다.

 

서비스가 시범운영되면 소비자들은 주택 주소 등 기본정도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그간 위험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위험이 적은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지정을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지정대리인이 지정돼 금융회사의 업무 일부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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