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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여성고객 위한 특약'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선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출시한 여성고객을 위한 신규 특약이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화손보는 14일 여성고객을 위한 신규 특약이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특약은 '출산 후 5년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과 '출산·육아 휴직기간 보험료 납입유예' 등이다.

'출산 후 보장 확대' 특약은 출산 후 특정질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점에 착안해 출산 후 5년간 암·뇌·심장관련 중대질환에 대해 가입금액을 2배로 확대해 보장한다. 사업비는 최소화해 보험료 부담은 낮췄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여성 고객이 출산·육아 휴가 시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고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한화손해보험이 부담하는 특약이다. 소득감소로 인한 고객의 보험료 납입부담을 줄여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했다.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는 사회 취약계층 배려,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금감원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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