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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시적 3주택자, 취득·보유 시점 따라 비과세 인정 달라져

심판원 “2021년 1월 이후 3주택자,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주택을 보유자가 1채를 처분해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특례 적용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심판원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기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가 부과됐다. 

 

A씨는 2018년 3월 쟁점주택을 취득했다가 약 5년 뒤인 2022년 4월 양도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년 6월 처분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A씨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불복해 2023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1세대가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A씨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단을 종전주택을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했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2월 12일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간과했다. 이 시행령 일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2년을 다시 기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처분청은 “3주택 보유세대가 3주택 가운데 1채의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면서 “A씨의 경우 2021년 1월1일 기준 현재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판원은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으로 보유기간을 2년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해 A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택이 양도한 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 같은 심판결정례(조심 2023서3434, 2023.6.1.)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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