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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후보 포함해 임원선거 개표 진행하라"

조용근 후보측의 ‘후보자격 박탈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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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사회 선관위가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결정에 대해 조용근 후보측이 법원에 제기한 ‘후보자격 박탈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하지만 임원선거 개표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법원이 조후보에 대한 투표까지 포함해 개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


30일 세정가 및 법원에 따르면, 조 후보측이 제기한 ‘후보자격 박탈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세무사회는 조용근 후보에 대한 투표를 제외하고 개표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즉, 개표시 조 후보측 투표 현황을 포함해 개표하라고 법원이 결정함에 따라 30일 개표 절차는 조 후보를 포함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법원은 조 후보측이 제기한 ‘후보자자격박탈처분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선관위의 자격박탈 결정에 대한 조 후보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투표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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