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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무면허 확 줄었다…사고보험금 상향효과 가시화

지난 7월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이후 건수‧지급액 모두 줄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대폭 늘린 후 보험사가 관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 12곳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원, 대물 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대인 지급액인 83억원, 대물 지급액인 84억원과 비교해 각각 절반 수준이다.

 

지급 건수 기준으로도 대인사고 기준 지난해 8월 1618건에서 올해 4월 1101건으로 줄었고 대물사고도 같은 기간 1990건에서 1499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7월28일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허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냈다.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그 결과 전체 대인사고 보험금 지급액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었다.

 

2018년 4% 수준이었다가 2%대로 내려앉더니 올해 4월에는 1.3%까지 감소했다.

 

게다가 무면허 사고와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지급도 눈에 띄게 줄었다. 무면허 사고의 대인 및 매물 지급건수는 지난해 9월 968건에서 올해 4월 714건으로, 금액은 29억원에서 13억원으로 줄었다. 뺑소니 사고의 대인 및 대물 지급건수는 326건에서 170건으로 금액은 14억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 법규 위반에 금융적인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부담금을 더욱 강화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회수율 또한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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