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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달부터 특허심판 심결일 예고제 도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달부터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2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 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 해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심판사건 심리가 종결됐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 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돼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 통지서를 받은 이후로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한 신속·우선 심판 제도도 정비된다.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들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 처리 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 원장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계속 발굴해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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