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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금융위 인하 근거 과장 축소…"불법사금융 확대될 것"

최대 116만명 대출거절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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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대부업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로 인하키로 한데 대해 대부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인하 근거로 밝힌 일부 통계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축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이 더 떨어지고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이와 관련 자체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인하 근거로 밝힌 일부 통계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사실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고금리가 인하(39%⇢34.9%)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36개사) 순이익이 31.8% 증가한 점과, 향후 TV 광고비 등의 관리 비용을 아끼면 최고금리 5%p(포인트) 인하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부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실태보고서를 근거로 주요 대부업체(36개)의 2014년 순이익이 전년대비 31.8%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대손충당금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산미보정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회계법인의 결산 감사를 득한 재무제표와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2014년도 결산기준, 해당업체의 순이익은 5,212억원으로 전년도 5,208억원과 거의 변동 없으며, 오히려 기존 최고금리(39%)로 대출된 채권에서 발생한 초과이자수입(1,260억원)과 외국계 대부업체의 환차익(515억원) 등 영업외 수익을 빼면 실질 순이익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3,43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TV광고시간 제한에 따른 광고비 절감과 대부업계의 자구적인 경비절감 노력으로 5%p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광고비를 줄이면 대부중개수수료가 증가하는 대부업 영업구조 상 비용절감 효과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규제(공모사채 발행 제한, 은행 대출 금지 등)를 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주로 TV광고를 통해 대출영업을 하는 대부업체(9개사)가 광고를 축소․중단하면 다른 대부업체와 같이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영업해야 한다”며 “이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대출금액의 5.1%)가 광고비(대출금액의 4.8%) 보다 많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할 금융소외 문제에  대한 부작용도 과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29.9%로 금리를 인하하면 기존 대부업이용자 중 9∼10등급을 중심으로 최대 30만명이 대출 못 받게 될 것이란 전망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9∼10등급은 물론이고 신용이 좋더라도 소득이 불안정한 파견직, 비정규직,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최대 116만명의 대출거절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최대 30만명이 대부업에서 탈락하는 부작용이 있지만, 서민금융이용자 270만명에게 약 4,600억원(대부업은 3,700억원)의 이자경감 혜택이 발생한다’고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주장하지만, 이것은 저신용층(8∼10 등급)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고 그 희생의 댓가로 비교적 우량계층의  이자를 깎아주는 것인 만큼 바른 서민금융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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