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고시회 "후보자 자격발탁과 윤리위 회부 즉각 취소하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0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을 ‘제명’하는 것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한 것과 관련해 세무사고시회는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고시회는 또 만약 세무사회와 선관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그간 세무사회 정구정 집행부가 저질러온 회무전횡을 온 회원과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는 1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선관위는 구재이 회장에 대한 제명 결정과 조용근 전 회장에 대한 후보자 ‘자격박탈’을 즉각 취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고시회는 성명서에서 “한국세무사회 제28대 집행부는 이번 제29대 임원선거에서 일반의 상식과 1만여 회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선거기간 동안에는 선거개입을 넘어 특정후보와 일체화(一體化)되어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등 노골적인 불법선거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고시회는 이어 “세무사회 선관위는 세무사회가 당선시키고자 하는 특정후보의 경쟁후보의 ‘후보자격 박탈’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결정을 내렸으며, 30일에는 회원들의 선거권과 알권리를 위해 공명선거와 ‘일꾼 바로알리기’ 활동을 펼친 세무사고시회 구재이 회장을 ‘제명’하도록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며 “이같은 세무사회 선관위의 만행(蠻行)적 결정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고시회는 특히 “후보자격 박탈에 이어 세무사고시회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명회부’는 공정한 선거관리의 결과가 아니라 불법적 선거개입의 일환(一環)”이라며 “정구정 회장과 이동일 선관위원장은 즉각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그간의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선거운동과 편파적인 선거관리에 대하여 회원들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시회는 또 “세무사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세무사고시회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명회부’는 물론 특정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나아가 그동안의 선거개입과 불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구정 회장과 그 수혜자인 특정후보에게 그동안 세무사회의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선거운동과 함께 고시회 및 구재이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그간 세무사회 정구정 집행부가 저질러온 회무전횡을 온 회원과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세무사고시회의 성명서 전문.
 

한국세무사회와 선관위는 고시회장 ‘제명 윤리위 회부’와 후보자 ‘자격박탈’ 즉각 취소하라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 제28대 집행부는 차기 회장 등 집행부를 구성하는 이번 제29대 임원선거에서 누구보다도 엄정한 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일반의 상식과 1만여 회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사전선거운동을 해 왔으고 선거기간 동안 선거개입을 넘어 특정후보와 일체화(一體化)되어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등 노골적인 불법선거를 해왔다.
 

차기회장 등 회직자를 회원들이 선택하는 선거에서 세무사회 집행부가 선거개입을 한다면 선거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다른 누구보다도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선거관리 역할을 자임해야 할 세무사회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해 왔고, 26일 지방회별 회원투표가 모두 끝나고서도 무엇이 불안했는지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일)는 세무사회가 당선시키고자 하는 특정후보의 경쟁후보의 ‘후보자격 박탈’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30일 임시총회장에서 선관위는,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특정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일삼는 세무사회에 대해 회원을 대표해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요구하고 회원들의 선거권과 알권리를 위해 ‘고시회신문’을 통한 공명선거와 ‘일꾼 바로알리기’ 활동을 펼친 세무사고시회에 대하여 구재이 고시회장을 ‘제명’하도록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시회는, 세무사회 선관위의 만행(蠻行)적 결정을 규탄하고, ‘후보자격 박탈’에 이어 세무사고시회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명회부’는 공정한 선거관리의 결과가 아니라 세무사회가 회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랫동안 세무사회 현 집행부가 ‘특정후보 당선시키기’를 위한 불법적 선거개입의 일환(一環)임을 천명하며, 정구정 회장과 이동일 선관위원장은 즉각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그간의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선거운동과 편파적인 선거관리에 대하여 회원들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세무사회, 선거개입 끝까지 아무런 제재안받고 고시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세무사회는 ▶이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규정’을 2차례나 개정하여 회원의 선택권과 선거운동을 제한하게 하였고 ▶세무사회의 각종 행사에 회장 및 집행부와 함께 참석해왔으며 ▶회원의 공기(公器)인 ‘세무사신문’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편파적인 홍보를 끊임없이 펼치고 상대후보는 ‘더존파’ 등으로 매도하고 비방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선거에 개입하고 ▶특정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세무사회 부회장이 사회를 보는 등 직접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선거에 출마하려는 특정후보에게 세무사회의 예산으로 수천만 원의 고문료와 차량 및 사무실을 제공하였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특히 고시회는 언론에서 제기된 고문료와 사무실, 고급승용차 제공 등 금품제공 의혹에 대하여는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있어 회원의 선거권과 알권리 확보를 위해 세무사회와 언론사에 관련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고 금품수수의혹이 진실임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금품제공자인 정구정 회장과 제공받은 백운찬 후보는 고시회의 발표 이후 뒤늦게 제공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그럼에도 정구정 회장은 자신의 선거개입과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잘못된 회무를 지적하는 세무사고시회에게는 오히려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고시회의 ‘고시회신문’이 회계프로그램사인 더존의 유료광고를 단 1회 게재한 것을 놓고 ‘세무사랑2 보급을 방해하는 질서문란행위’라고 또다시 고시회를 매도했다.


이에 고시회는 세무사회 정 회장이 그토록 사랑하는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세무사회가 인수 후를 포함하여 ‘세무사신문’에 더존프로그램 광고를 무려 43회나 광고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정구정 회장 스스로 ‘세무사랑2 보급을 방해하는 질서문란행위 ’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세무사회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허위사실로 회원과 회원단체를 매도하는지를 밝힌 바 있다.


세무사회 선관위의 편파적 결정은 세무사회의 불법적 선거개입의 연장선일 뿐
고시회는 세무사회가 보여준 명백한 선거개입과 직접적인 선거운동이 회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도록 수차례 경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벌어지는 상황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세무사회에 있음을 밝혀왔다.


더구나 세무사회 선관위는 이처럼 용납할 수 없는 세무사회의 명백한 선거개입에 대하여는 한마디의 경고도 하지않고 눈감은 채 오로지 특정후보의 상대후보에 대하여는 추상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사사건건 선거운동을 제약하였고, 그것으로 부족하여 마침내 ‘후보자격 박탈’결정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세무사회는 오래 전부터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전 선거운동에 나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정구정회장이 나서 ‘후보자 박탈’이라는 황당한 근거규정을 만들었고 선관위 이동일 위원장은 이를 상대후보에만 잣대를 들이대어 특정후보를 비호하고 상대후보에는 ‘후보자격 박탈’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급기야 회원의 권익을 위해 고시회가 역대로 계속해 온 공명선거운동을 펼쳐 온 회원권익단체인 고시회의 구재이 회장까지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며 ‘제명’하도록 윤리위원회에 제청하는 극단(極端)을 보여주었다.


고시회는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이 회원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후보자들을 옭아매어 제대로 선거운동은 물론 회원과 회원단체로 하여금 어떠한 공명선거운동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거규정을 임의로 개정하고 이에 편승한 감사가 선관위원장을 맡아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벌인 한편의 각본에 의거한 것일 뿐, 불편·부당(不偏不黨)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밝힌다.


불법 선거개입의 주역 세무사회는 선관위결정 취소 등 스스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마땅히 회원들의 축제마당이 되어야 하는 이번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유래를 찾기힘든 세무사회의 전면적인 선거개입과 특정후보 선거운동으로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급기야 ‘후보자격 박탈’ 사태까지 이르러 혼탁선거와 막장으로 치닫는 세무사회의 선거판이 중앙언론에 일제히 보도하여 조세계는 물론 정부와 많은 국민들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향후 고발사태까지 이어져 향후 검찰수사까지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현직 대통령마저도 직접 선거개입하는 경우 탄핵이 거론될 정도로 선출직에 대한 선거에서 현직과 그 집행부의 선거개입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세무사회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벌인 불법적인 선거개입의 결과 세무사회와 전체 세무사가 누란지위에 처하게 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특히 더 이상 세무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세무사회가 외부세력에 의해 개혁의 대상이 된다면 자칫하면 세무사회와 회원, 나아가 세무사 제도까지도 공멸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고시회는 이미 두 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회 집행부가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 비정상적인 회무집행과 선거관리규정을 지나치게 자주 개정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엄정한 선거중립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만약 세무사회 집행부가 선거에 개입하고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세무사회 집행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고시회의 충정어린 고언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는 지속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회원들을 분열과 갈등의 상황으로 몰고 갔으며,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얼마나 조직적으로 세무사회와 세무사회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하고 편파적인 지를 민낯으로 보여주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무사회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결국 이번 세무사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고시회는, 세무사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세무사고시회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명회부’는 물론 특정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나아가 그동안의 선거개입과 불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회원단체 공명선거활동에 ‘제명회부’ 결정, 취소 안하면 불법선거개입과 회무전횡 낱낱이 공개,
고시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엄중문책할 것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과 그 수혜자인 특정후보에게 그동안 세무사회의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선거운동과 함께 고시회 및 구재이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그간 세무사회 정구정 집행부가 저질러온 회무전횡을 온 회원과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새로 구성되는 제29대 세무사회 집행부는 이번 선거를 교훈삼아 다시는 세무사회 집행부가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할 수 없도록 선거규정 등 관련 회칙·회규 정비에 나서야 한다.


또한 새 집행부는 다른 무엇보다 이번 역사상 가장 혼탁했던 선거로 인해 회원 각자에게 깊어진 생채기를 하루빨리 보듬어 화합에 나서고, 임기 2년 내내 회직자로서 1만 1천여 회원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언행과 회무집행으로 우리 세무사회가 다시 겸양과 화합이 숨쉬는 모범적인 전문가단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 6. 30.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구재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