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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추가 확대…영화 대기업도 준해서 감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용하도록 기업을 지원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실제 콘텐츠 제작에 사용됐다면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소배급사의 한국영화 개봉을 지원하는 투자펀드 조성(모태펀드 활용) 등 영화업계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우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분야 세정지원 대상에 일자리 창출기업‧우수 수출 중소기업 등 추가하고 관세조사 유예를 확대한다.

 

나프타·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 영세율 및 반도체 등 제조설비의 물품운반용 기구 등 재수출면세 적용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혜택을 통한 1호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액의 60% 또는 실투자액 중 큰 금액에 5% 세액공제를 주고, 투자증가분의 3%를 추가공제 주는 제도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를 허용하도록 한다. 현재는 창투사, 신기사만 보유하도록 한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외부출자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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