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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장국 참여' WTO 투자원활화 협정문 합의

개도국 투자 투명·효율성 개선 추구…내년 2월 타결 목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과 각 협상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발을 위한 투자 원활화 협정'(IFD Agreement) 문안에 합의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각국이 투자 관련 법·규제, 승인 요건과 절차 등 주요 정보를 단일 창구를 통해 사전 공개하고,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또 승인 절차 간소화와 신속화 의무, 합리적 수수료 부과 의무, 전자정부 체계 사용 장려 등 내용도 담았다.

 

지난 2020년 9월 시작된 관련 협상에는 164개 WTO 회원국 가운데 110여개국이 참여했다. WTO와 협상 참여국들은 이번 협정문 합의 이후 하반기 협정문 교정 등 기술적 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제13차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이 칠레와 협상 공동 의장국으로서 지난 1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52개국이 참여한 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이번 합의가 이뤄지는 데 중요 동력을 제공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WTO 투자 원활화 협정은 각국 투자 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걸림돌을 해소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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