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내국인 역차별하는 외투기업 세금감면 제도 개편 시급”

조세재정연구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jpg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외국인투자의 유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조세지원 시 내국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은 업종이나 투자유형, 입주위치 등에 따라 7년이나 5년의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7년형의 경우 5년간 세액의 100%, 2년간 50%를 감면받고 있고, 5년형의 경우 3년간 세액의 100%,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안 연구위원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방안을 장기적·단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먼저 장기적 관점에서 내외국인 차별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이 외투기업 전체의 2% 내외로 소수의 기업에 집중됐으며,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부담이 투자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현대사회에 부합하면서 국가경제가 처한 문제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른 지원제도를 도입·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 역시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인 개편방안으로는 조세감면 기간을 축소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7년형 감면제도를 없애고 5년형으로 통합해서 내외국인 차별을 완화하고 소수 기업에 집중된 과도한 지원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창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등 시대 변화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제한 및 투자규모 제한없이 조세감면 혜택을 주되 감면 수준은 국내 창업 중소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면 내외국인간 차별을 최소화하면서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조세감면 배제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남용을 억제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