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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세 일감몰아주기 고발 공소시효 최장 15년으로 연장 추진

김한규 의원,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재벌 2세의 일감몰아주기 고발 공소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호반건설이 2세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 생긴 분양이익이 1조3587억원에 달하는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분양이익의 4.5%인 608억원에 불과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도 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만 3년 이상이 걸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 기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발이 불가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이자 사실상 불법증여에 해당하는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같은 범죄는,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15년(국세기본법), 50억원 이상을 횡령 또는 배임했을 때의 공소시효 15년(특정경제범죄법)에 준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불법적으로 일감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회사를 증여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증여세도 내지 않고 형사처벌도 공소시효 도과로 면할 수 있으니 이 같은 수법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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