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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모집 경력 조회 시스템으로 철새 설계사 선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7일부터 '설계사 모집 경력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수당만 챙겨 회사를 떠나거나 회사를 옮겨 다니는 철새·먹튀 설계사를 선별하고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주는 설계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생보협회가 2010년 7월 도입한데 이어 손보업계도 이번에 도입해 전면 시행하게 됐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보험 설계사를 고용할 때 각 보험사와 대리점이 해당 설계사의 최근 3년간 신계약 건수, 민원해지 건수, 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설계사 모집 경력 조회 시스템을 통해 부실 보험 설계사의 시장 재진입을 예방해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하는 등 보험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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