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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광주본부, 산업통상부와 ‘분쟁광물 규제’와 관련 설명회 개최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광주무역회관 연수실에서 미국의 ‘분쟁광물(Conflict Mineral) 규제’와 관련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규제’란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 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행 등 반 인륜적 사회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를 말한다. 

광주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은 이러한 분쟁광물에 대한 규제를 오는 5월 31일부터 발효하여 시행키로 결정해 지역의 對美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는 미국 상장기업 및 상장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은 물론 이들 미국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기업도 이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휴대폰, 반도체, 가전, 자동차 부품 등 對美 수출 품목들은 물론 이와 관련된 부품·소재 등 2차, 3차 협력사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EU 역시 지난 2010년 10월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유럽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지난 3월 분쟁광물 규제 도입을 제안하는 등 현재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최근의 우리나라 제조업은 수많은 협력사와 위탁제조 등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 광물의 원산지 파악 및 증빙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동 규제가 분쟁광물의 원산지에 대한 실사와 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분쟁광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부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신청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홈페이지(gj.kita.net)에 게재된 참가신청서 작성 후 팩스(062-943-9404) 혹은 이메일(yush@kita.net)로 하면 신청 마감은 27일까지이다. (문의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43-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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