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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주요 내용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이정욱, 진민경 기자) 

 

폭넓힌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신약 올 하반기 지출분부터 적용

장기주택담보대출이자 상환공제, 6억원 주택까지 적용

결혼자녀 공제 1억원 추가공제 신설

조세불복 소액사건 기준 5000만원으로 상향

맥주‧탁주 물가연동제 폐지…유류세처럼 탄력세율 전환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키워드로 2023 세법개정안을 편성했다. 지난해 정부는 한 차례 큰 폭의 감세조치를 했고, 올 상반기까지 세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필요한 영역으로 제한했다.

 

또한, 내년도 총선에서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법개정은 잠정 연기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감세 등 추가적인 감세 조치를 기획하고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조세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은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돕겠다”고 밝혔다.

 

 

◇ 경제활력 제고

 

경제활력 부문에서는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현행 대 3%‧중견 7%‧중소 10%에서 대 5%‧중견 10%‧중소 15%로 상향하고, 국내에서 주로 제작비를 사용하는 영상콘텐츠에는 대‧중견 10%‧ 중소 15%의 추가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3%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영상콘텐츠 제작 등만을 목표로 자산을 운영하기에 다른 산업영역의 투자로 공제혜택이 흐르지 않는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포함하고, 하반기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을 추가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규모를 현행 초기 5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에서 초기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대폭 확대한다.

 

업종 변경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은 경우 유턴기업 세제를 적용한다. 국내복귀 후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또는 출자금액의 3%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프로판은 20→14원/kg, 부탄은 275→176.4원/kg으로 부담이 낮아진다.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중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26년 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는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5%에서 2%로 완화한다.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적용대상은 기업구조혁신펀드(4호)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다.

 

올해 일몰 예정인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10%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린다.

 

가업상속‧승계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10년간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글로벌 디지털세 시행 중 실효세율을 15%로 하는 소득산입규칙(IIR)은 내년 시행하되 이를 국가별 매출에 따라 배분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1년 유예해 2025년 시행으로 변경한다.

 

각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배분 준비가 늦춰진 탓인데 최저 15%를 매기는 소득산입규칙(IIR)부터 먼저 시행해야 한국이 소득산입규칙(IIR)을 시행한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뺏기지 않는다.

 

이는 지난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명서로 예정된 것이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고, 적용대상에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제외한다.

 

법인이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를 기본 공제하고, 투자 증가분의 3%를 추가 세액공제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를 확대해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한다.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50% 초과) 취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 민생경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상환방식에 따라 연 600~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이자액은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상환 방식에 따라 연 300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까지 공제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가격이 1억원 오른 6억원 기준으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도 상환방식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다만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나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은 제외된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각각 10%p 씩 상향한다. 전통시장은 50%, 문화비는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고액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내년 한 해에 한해 3000만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 40%를 공제한다.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특별재난지역에서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로 확대하고 하고 용역가액도 1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10월부터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30% 내에서 정부가 탄력세율로 조정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을 인정한다.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환급 제도로 바꾸어 일단 세금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됐었지만, 정부가 환급기간 동안 그 돈을 받아 굴리겠다는 뜻이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특례를 3년 연장한다.

 

대학이 수익용 기본 재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대체취득자산 처분 시까지 미루는 특혜가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한다.

 

수익용 자산을 사기 위해 기존 자산을 팔았을 때 이러한 특례를 허용하는데 원래는 1년 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하는 방식으로 해주던 것을 2년 이내 신규 수익용 자산을 산 경우 그 자산을 팔 때까지 기존 자산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도록 바꾼 것이다.

 

또한, 과세이연 대상에 토지‧건축물 외에도 유가증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고수익 자산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발생해 저수익 자산을 지속 보유하는 상황이라며, 고수익 자산으로의 대체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미래 대비

 

결혼 자녀에 대해 2년간 1억원 증여를 전액공제한다. 원래 혼수용품은 비과세라서 들어가지 않고, 주택자금을 대주는 경우가 있는데 양가 합쳐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이 적용된다.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20년 동안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넘기면 증여 규모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번에 결혼자금에 한해 공제한도가 1억 5000만원까지 높아지면서, 부부합산으로는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970만원씩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공제한도가 1억 5000만원까지 상향되면서 해당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의 4대보험 등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월등하다.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를 폐지한다. 지출비용의 15%는 무조건 전액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연봉 7000만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 고소득자도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보편복지다.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한다.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한다.

 

사적연금을 운용하는 보험사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전단계에서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한다.

 

또 운영단계에서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해 특구 내 기업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단계에서는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한다.

 

◇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규모를 5000만원으로 상향해 신속한 권리구제에 나선다.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청구금액도 5000만원으로 맞춘다.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시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한다.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6개월 내 30%, 6개월~1년 20%로 상향한다. 1년~1년 6개월은 종전 10%를 유지한다.

 

해외신탁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이전 시 1회,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시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탁설정 이후라면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해야 한다.

 

제출내용은 위탁자나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타계약 기본정보와 신탁재산가액 등이다.

 

제출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위반시 과태료는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면서 최대 1억원이다.

 

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리기사와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또한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로 제출 인원당 300원씩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한다.

 

정부는 올해 종료기한이 도래한 특례법 가운데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6개 제도를 종료한다.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등 7개 제도는 재설계한다. 58개 제도는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4719억원 감세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으로 증가한 반면, 자녀장려금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등은 감세 요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처럼 신설 제도는 과거 실적이 없어 추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8월 11일까지 2주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법안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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