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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인천벤처기업협회,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인천벤처기업협회 서동만 회장과 임원사 기업인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인천국세청은 이날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창업법인 감면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협회 임원진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업상속공제 완화,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지원,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건의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인천지역의 최근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세무 부담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동만 회장은 “벤처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세무 애로 없이 경영에 매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국세 행정을 세심하게 펼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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