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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신고제 ‘초석’…고위공직자 거래내역 공개, 보유제한 조치 실시

12월 14일부터 가상자산 종류·수량 명시해야
기재부·금융위 등 공무원은 가상화폐 보유 제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한 가상화폐(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가상화폐 재산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밝히고, 1년 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다.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4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가상자산 가액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되는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가상자산은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소 다른 만큼 4개 거래소 평균으로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국내 주요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이라면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한다.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실거래가액 등으로 등록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라면 가상자산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모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가상화폐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정되는 시행령에는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화폐 잔액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자산 보유 제한도 가능해졌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 및 징수 등 직무가 그 대상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에 가상자산 보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날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자세한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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