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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회사 부당지원' 한화솔루션,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한화그룹 "대법원의 최종 판단 받을 것"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한화솔루션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한 운임·서비스가 거래 기간·규모·조건 측면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10년간 178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도 73억원의 과징금이 처분됐다.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다가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그룹 측은 "정상가격 산정, 지원 의도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자 상고를 제기했다"며 "재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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