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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찾아가지 않은 돈 '10조' 달해

만기후 약정이율 낮아 소비자에게 불리

(조세금융신문) 은행의 정기 예·적금 만기가 지났음에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만기가 된 예적금은 약정이율과는 무관하게 1%미만의 낮은 금리가 적용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제 때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만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27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만기가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정기예금·정기적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조1923억원(134만5000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정기 예·적금 규모의 1.7% 수준이다. 이 중 6개월이 초과된 예·적금 건수는 71만6000건으로 1조9431억원 규모였다.

은행은 만기일 전후 서면과 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만기가 도래한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인출되지 않은 만기 예·적금을 자동재예치 또는 지정계좌 자동이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만기 후 일정기간을 넘어서면 연 0.1%~1%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돼 장기간 인출하지 않으면 이자지급액이 매우 적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이갑주 금융민원실장은 "일부 은행의 경우 1개월만 초과하더라도 연 0.1% 수준의 매우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신규 정기 예·적금을 가입할때 만기후 이자율에 대해 설명하고 만기후 자동 재예치 또는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예금금리코너)에 은행별 만기후 이자율을 비교 공시하여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 저축은행 등 타권역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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