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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청약철회 요구 회피

청약철회 요구하면 이유 들어 거부하거나 처리 지연

 

(조세금융신문)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 신발 등을 주문한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2011년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총 2,48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2,487건 중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의 이유를 들어 청약 철회를 아예 거부한 경우가 571건(2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가 459건(18.4%)이었고, 청약철회 조건으로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거나 환급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식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경우가 436건(17.5%) 이었다.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이유로 ‘배송지연’(687건, 27.6%)이 가장 많았고 ‘사이즈 불만족’(525건, 21.1%), ‘단순변심’(502건, 20.2%), 배송된 제품의 ‘품질불량’(414건, 16.7%) 등이 꼽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를 수시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 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고가의 제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며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엔 ‘에스크로’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제품이 배송됐을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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