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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조 외환은행장, 내주까지 통합 노사협상 마무리 돼야"

지연될 수록 생존 위협받는 최악 상황 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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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을 두고 하나금융과 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돌파구를 찾지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한조 외환은행장<사진>이 조기 통합을 위한 노사 협상이 늦어도 다음 주 중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지난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 직원들과의 설명회를 통해 “올해를 넘기면 시너지 효과도 크게 줄고, 외환은행 조직과 직원들에게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아니라.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생존까지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며 “은행 경영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조기통합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세 특례 감면 조치 등 금년 안에 마무리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확실한 사안들을 감안하면, 9월까지 법적 합병이 이루어져야 3개월 동안 저당권 변경 작업을 할 수 있고, 9월까지 법적 합병이 이루어지려면 7월부터 금융위 승인 등을 위한 준비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행장은 직원들에게 "모든 협상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협상의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며 "다만 9월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인가 절차 등의 시간을 감안하면 금주나 늦어도 다음 주 중까지는 노사 협상이 마무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 차선책으로 직원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통합 추진을 위한 법적 절차는 단계별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외환은행이 공개한 김한조 행장의 직원들과 대화 Q&A


통합은행의 상호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는 지주에서 KEB, 외환을 포함하는 것을 보장한 것이 없다고 하고, 직원들도 나중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하나은행’으로 하기로 하면 그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통합 은행명을 확실히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통합은행명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어 KEB나 외환이 포함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된 사항입니다.


사측에서 처음에 제시한 수정합의서에 “KEB, 외환을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와 양행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런 우려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와 직원들 사이에 하도 얘기들이 많아서 7월3일 노동조합에 다시 제시한 합의서안에는 아예 “통합은행의 상호는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하여 결정하기로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금융위의 합병 인가 승인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반영되고 특히 본인가 신청 시에는 통합은행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지주나 경영진이 지금은 포함한다고 대내외적으로 공언하고 노사간 합의했다가 본인가 신청과정에서 하나은행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사합의에 의해 조기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행명에 KEB, 외환 브랜드 포함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본인가 신청 시에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양행 통합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한다고 하고, 또 사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실제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꼭 올9월말까지 합병이 되어야 하나요?  협상기한과 통합시기가 일방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통합에는 준비할 것도 많고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지방세 특례 감면 조치 등 금년 안에 마무리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확실한 사안들을 감안하면, 9월까지 법적 합병이 이루어져야 3개월 동안 저당권 변경 작업을 할 수 있고, 9월까지 법적 합병이 이루어지려면 7월부터 금융위 승인 등을 위한 준비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를 넘기면 시너지 효과도 크게 줄고, 외환은행 조직과 직원들에게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음.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생존까지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많은 준비를 거쳐 합병을 하는 것이 최선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간 2.17 합의서와 노조의 문제 제기 등으로 전산 통합 등 사전에 통합을 미리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 합병 이후에도 전산 통합, 양행 인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으며, 그래서 양행의 실질적인 통합은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법적 합병이 지연되면 시너지 축소, 위기 대응력 등 우리 KEB와 직원들에게 불리하거나 치명적인 상황이 예견되므로 우선 법적으로 합병하고 양행의 실질적인 통합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7 합의서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갑자기 조기통합이 추진되었고, 또 로즈텔러 전환 문제도 해주기로 했다가 계속 지연되는 등 처음과 달라지는 것이 많아 직원들이 지주나 경영진을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이나 합의에 대해서도 또 바뀔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새롭게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지켜진다고 어떻게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작년 7월 갑작스러운 조기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 노동조합과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직원 여러분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나 바뀌었고 왜 조기통합이 필요한 것인지는 이제 대부분 직원들이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로즈텔러 정규직 전환 문제는 작년 6월 거의 마무리 되오다 7월 통합논의 시작으로 노사 합의가 지연되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직원들과도 연관되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6급 전환 이후에 승진, 임금, 직무 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조금만 노사간의 의견이 조율되면 사실 금방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임. 제 마음 같아서는 일단 사측의 안대로라도 우선 전환해 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그래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처리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 생각되어 노사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통합과 함께 정규직 전환 문제가 해결되도록 TFT를 구성할 것입니다. 노사가 쟁점 사항을 하나씩 양보하여 오랫동안 기다린 여러분께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간 협상에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협상이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로 고려하는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직원 설득과 통합인가 승인 신청에만 주력하는 것인지요? 예비인가신청, 이사회, 주총일정 등 좀더 구체적인 향후 통합 진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협상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협상의 창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만, 9월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인가 절차 등의 시간을 감안하면 금주나 늦어도 다음주 중까지는 노사 협상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을 해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사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 차선책으로 직원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통합 추진을 위한 법적 절차는 단계별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작년만 해도 조기통합을 해야 하는 당위성 중의 하나가 빠를수록 KEB직원들에게 유리하다는 실리 추구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기에 대비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통합 필요성의 핵심입니다. 사측 수정합의서에 나온 통합시너지의 직원 공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통합이 빠를수록 통합 시너지 금액이 커지고, 그 중의 일정 부분을 직원들과 공유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급방법도 일시보상과 장기보상의 방법이라고 명시하였고 또, 시중은행 대비 최고 수준의 이익배분제 도입과 직원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확대도 명시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부문은 사측보다는 노측에서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노동조합측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노조의 추가 법적 대응(항고, 본안소송 등)으로 또 다시 통합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노동조합에서 자꾸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필요한 노사간의 법적 공방이 지속되었고, 그간 이로 인한 노사 양측의 비용과 노력의 낭비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노동조합이 제기한 44건의 소송중 조합측이 이긴 것은 지난 통합중단 가처분 신청 단 한 건이며, 그마저도 사측의 이의신청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노조가 금번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를 제기했지만, 원 합병 중단 가처분 결정에서 합병 추진을 금지하였던 기간이 2015. 6. 30일로 종료된 상태이므로 이번 즉시 항고는 즉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나, 금번 가처분이의신청에 결정사항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본안 소송의 경우 1심에만도 1년 남짓 시간이 소요되고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2.17 합의서의 독립법인 유지 기한인 2017년 2월이 경과하게 되므로 실제로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빨리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계류중인 법적 절차를 모두 취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회장이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하고 경영진에서는 은행장이 교섭의 전권을 위임 받았다라고 합니다. 노조와의 협상에 대한 은행장의 전권에 무슨 제약이 있는 건가요?
지주 회장께 협상의 전권을 위임 받았고 노조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현재 대화단 협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외환은행 노사 협상을 지주 회장께서 직접 하면 그룹 내 다른 회사들 모두 회장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 회장이 직접 나서는 것 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외환은행 문제는 회장보다 제가 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협상 결정에 무슨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협상과정에서는 외환은행 노사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은행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항도 있고, 중요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필요함. 그래서 필요하면 회장께 상의도 하고 보고도 하는 것입니다.


외환은행장이자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후배 직원들을 위해 최선의 합의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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