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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편의점 씨유(CU), 위험해 죽겠씨유”…소비기한 위반, 할인 눈속임도

남양주 D점, 소비기한 지나도 결제 척척…‘1+1’ 표시 제품, 알고 보니 비할인
CU 본사 온라인채널에는 고객센터 안 보여…평일에 전화로만 고객 응대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대표 편의점 브랜드인 씨유(CU) 일부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을 버젓이 진열해놓고 팔거나 적용기간이 지난 ‘1+1’, ‘2+1’ 상품을 눈속임으로 파는 등 소비자 피해가 거듭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던 다른 아르바이트 점원은 “소비기한이 지나면 제품인식 스캐너에서 결제대상이 안된다고 뜨는데,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점포 주인은 피해 소비자에게 사과는 커녕 신경질적으로 환불처리를 해줬다.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 A씨는 16일 오전 집 근처 CU편의점에 가서 지난 13일 구입한 Y우유의 빵 제품 3개에 대한 카드결제를 취소를 요구했다. 3개 중 두 개는 구매 즉시 먹었고, 남은 하나를 먹으려다가 소비기한이 12일로 표기된 걸 발견, 구입한 CU편의점에서 구입 당일 먹은 빵 등을 모두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이 자리를 비운 점주에게 연락했다. 점원은 점주가 점포로 복귀하는 동안 “통상 제품에 표기된 소비기한이 지나면 바코드 리더기에서 결제 대상 자체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약 5분 후 점포로 복귀한 주인은 “이미 먹은 2개는 소비기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오늘 점포로 가져온 1개에 대해서만 환불해주겠다”고 A씨에게 말했다.

 

A씨는 “제품별 로트번호 등으로 다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무엇보다 소비기한이 지나면 결제 자체가 안되도록 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점주는 그제서야 판매한 3개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 했다. 점주는 그러나 A씨에게 전혀 사과하지 않았고, 환불 후 점포를 나서는 A씨는 점주가 “그 제품은 폐기조치 해!”라고 아르바이트 점원에게 지시하는 소리만 들었다.

 

문제는 이런 피해가 A씨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 같은 점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B씨는 본지 취재에 “그 점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해 놓은 것을 여러 번 목격했고, 분명히 ‘1+1’, ‘2+1’ 상품이라고 표시된 할인상품을 샀는데 나중에 결제된 금액이 비할인금액이라서 화가 난 적이 몇 번 있다”고 밝혔다. A씨 역시 ‘2+1’ 할인상품을 구입했는데, 비할인금액으로 결제돼 당황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CU 본사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A씨는 “주말에 CU편의점에서 겪은 소비자 피해를 CU 본사에 제보하려고 했지만, 온라인 CU 채널에는 소비자 상담 코너 자체가 보이지 않았다”면서 “소비자 상담전화로 보이는 고객센터 전화(1577-8007)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는 자동응답 메시지만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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