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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1월까지 불공정 채용공고·건설현장 채용강요 점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 광고와 건설 현장 채용 강요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워크넷에 구인 공고를 올린 사업장 200곳과 건설사업장 200곳에서 진행된다.

 

채용 공고에서 혼인 여부와 부모의 직업·재산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서류 보관·반환·파기 등 절차를 고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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