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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대출조건 대폭 완화…소득요건 완화하고 우대금리 연령폭 확대

소득기준 500만원 완화…우대금리 혜택 29세→34세 이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의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연령 폭도 넓어졌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산업, 수출입, 씨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을 제외한 14개사 은행의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6.5%(2014억원) 증가한 1조4233억원을 기록했다.

 

은행별 공급 규모는 농협은행이 24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민(2304억원), 하나(2105억원), 신한(2012억원), 기업(1500억원), 우리(1142억원)은행 순이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서민이 시중은행에서 생계자금을 빌릴 수 있는 서민대출상품의 한 종류로 2010년 11월 출시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더 많은 고객이 새희망홀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운용 규약을 개정했다.

 

소득요건을 종전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청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령대를 종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넓혔다.

 

현재 개별 은행들은 개정된 규약을 내규에 반영, 자체적인 새희망홀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신규고객 발굴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 인하, 특화상품 출시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어려움을 껶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차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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