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하나-외환은행, 10월 1일 합병…하나금융-외환노조, 통합 전격 합의

하나금융, 13일 합병예비인가 신청서 제출…합병은행 명칭 KEB하나은행 유력

 

축소 외환-하나은행.jpg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10월 1일 합병키로 합의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13일 오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근용 외환노조위원장, 김기철 금융노조 조직본부장과 하나은행측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창근 하나노조위원장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이번 합의는 김정태 회장이 김근용 외환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외환노조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물밑 접촉 노력을 통해 성사됐다. 양행 통합을 통해 어려운 금융환경과 외환은행의 경영상황 악화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데 양측이 공감하면서 이날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는 오늘 금융위원회에 양행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통합절차에 돌입한다. 향후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예비인사 승인을 득한후, 주주총회와 금융위원회 본승인을 거쳐 통합법인이 출범하게 된다.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전국금융산업노조 외환은행지부는 2.17합의서를 존중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합병에 동의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제목 없음.jpg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왼쪽 다섯번째), 김한조 외환은행 은행장(왼쪽 세 번째),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왼쪽 네 번째), 강래석 외환은행 노조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 김기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직본부장(왼쪽 첫 번째), 김병호 하나은행 은행장(왼쪽 일곱 번째), 김창근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왼쪽 여섯 번째), 김명란 하나은행 노조 부위원장(왼쪽 여덟 번째), 김재영 하나금융지주 상무 (왼쪽 아홉 번째) 가 13일 오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에 전격적으로 합의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하나은행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은행은 자산규모(2015.3월말 연결기준) 290조원, 당기순이익(2014년말 기준) 1.2조원, 지점수 945개, 직원수 15,717명에 이르는 국내 리딩뱅크로 도약하게 된다. 나아가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 비전 아래 전략목표인 2025년 글로벌 40위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통합은행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및 중국 등 해외현지법인 통합, 카드 통합(하나카드 출범)에 이어 은행간 통합도 마무리됨에 따라 24개국 127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더욱더 활발한 해외진출을 도모하게 됐다.

외환노조 관계자는 “각종 갈등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화국면을 지속해 온 데 이어 지난 주말을 전후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한 결과 주요 쟁점사항에 합의하면서 통합관련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며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그간 누적된 불신을 씻고 합의에 이른 데 따라 철저한 합의이행과 통합은행 발전 및 직원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양행의 강점 공유를 통한 시너지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며, “확대된 점포망과 양행의 장점을 살린 차별화된 상품 및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편의와 혜택은 더욱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하나금융지주와 외환노조가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병 원칙 및 합병은행 명칭… 통합법인 출범은 10월 1일까지 완료한다. 통합은행의 상호는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한다.
 

◆합병 원칙 및 합병은행 명칭… 통합법인 출범은 10월 1일까지 완료한다. 통합은행의 상호는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한다.

 

◆통합 절차 및 시너지 공유… 또한 통합 절차 및 시너지 공유하기 위해 합병 후 2년간 인사운용 체계를 출신은행 별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원화 운영기간 중 교차발령은 당사자간 별도 합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통합은행의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직원들은 출신, 지역 및 학력 등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근로조건 유지… 통합은행의 임금 및 복지후생 체계는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인금인상은 공단협의 합의결과를 최소 기준으로 반영한다.


◆노동조합 유지 및 분리교섭권 인정… 양행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양행 노동조합간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통합집행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각각 유효하게 유지되며, 각각 분리교섭하여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타… 통합논의 과정에서 행한 고소, 고발, 진정, 구제신청 등 모든 법적절차를 취하하며, 향후 상대방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1제목 없음.jpg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