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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해임건의안·이재명 체포동의안 둘다 ‘가결’...헌정사상 초유사태

尹 대통령, 한덕수 총리 해임건 수용 안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틀 뒤 영장실질심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5표로 과반수 50%를 넘어 가결됐다. 그러나 최종 결정자인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또한 찬성 149표, 부결 136, 가권 6, 무효표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이틀 뒤인 2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제1야당 대표(이재명)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각각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 결의안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체포동의요청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거세게 반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설명의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이어 ‘이재명 혐의’에 대해 긴 설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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