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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21대 대선 낮 12시 전국 투표율 22.9%...대구 28.7%로 최고2025.06.03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인 3일 낮 1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22.9%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 대 투표율 20.3%보다 약 2.6%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8.7%로 가장 높고, 제일 낮은 곳은 전남 15.0%로 집계됐으며, 서울은 21.9%로 전국평균보다 약 1.0%포인트 낮았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매시간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전국에서 10분 전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하며,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 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 때부터 합산된다. 또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 이후 시작되며,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정각 나올 예정이다. 당선인 윤곽은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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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DMZ 평화와 번영의 신경제지대 개발 선언2025.04.15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도전장을 낸 이철우 경북지사가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새 시대를 여는 리더로서의 위상을 한껏 과시했다. 대통령이 되면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의 번영의 신경제지대로 개발하고 북한 원산항을 미 해군 함정 건조기지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구조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시종일관 좌중을 놀래켰다. 이 지사는 1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포부를 밝혔다. 수학교사, 국정원 근무, 국회와 경북도청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이력을 지닌 이 지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구조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식적이며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대한민국의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 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지사가 내민 공약이다. 이 지사는 DMZ 개발, 원산항에 미 해군함정 건조시설 구축 등 세인은 상상하기 힘든 아이디어를 맘껏 쏟아냈다. DMZ를 남과 북이 공동 개발해 평화와 공존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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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헌재 尹 파면 결정, 국민 승리"2025.04.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청래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며 “민주주의‧헌법으로 적을 물리친 국민과 헌재 판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청래 단장은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라며 “12‧3 계엄사태 그날 밤 국민들께서 온몸으로 막아 오늘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 주셨다. 계절이 바뀌도록 윤석열 파면을 염원해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주도자 윤석열의 파면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이미 파면과 관련해 충분한 증거가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충분했다. 헌법적 절차도 위반했다. 국회의원 체포 시도 모두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윤석열 파면은 역사적 교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제는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국민 만세!”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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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 선고 요지2025.04.04
선고 요지(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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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헌재 尹 파면 결정 겸허히 수용…국민께 죄송"2025.04.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접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 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영세 비대 위원장은 “생각과 입장이 다르지만 헌재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궁극적인 결정”이라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여당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큰 고비를 맞이 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전해다. 끝으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정 질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정치의 본연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미증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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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망연자실 vs 환호2025.04.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선고 주문과 동시에 대통령 직위를 잃게된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헌재의 파면 선고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3일만이며,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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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尹, 민주주의 부정 및 헌법질서 침해"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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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尹, 군경 투입해 국회 권한 행사 방해…국군 통수 의무 위반"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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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국정마비 등은 병력 동원해 해결할 사항 아냐"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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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尹 탄핵소추, 국회 소추권 남용 및 일사부재 원칙 위배 아냐"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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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법사위 조사 없었어도 尹 탄핵소추 의결 부적합하지 않아"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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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신뢰를 잃고 전략 없이 성공하는 정책은 이 세상에 없다2025.04.0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국민연금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하는 3040 세대의 상당 수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 국민 대표(제발 그 이름값을 하기를!)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가계의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과 금융투자, 부동산 문제를 되돌아 볼 적기다. 한국 가계경제는 독특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거의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모든 소득계층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의 결과를 보면 그 가성비는 매우 낮다. 전 계층에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쓰지 말아야 더 많은 인재가 모든 분야에 골고루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 결과 모든 소득계층 학생들의 문해력은 떨어지고 평생학습동기는 고갈되며 통찰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직업도 오로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의사로 쏠리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가성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한 결과, 학부모의 노후준비는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여러 이유로 10위권 밖으로 성큼 밀려난 한국의 세계경제순위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악명 높은 노인빈곤율이 그 결과물이다. 가계 부문에서 착실히 자산을 형성해 노후에 대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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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전부 무죄’2025.03.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대법원 판단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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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탄핵심판에 영향없다2025.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탄핵심판과는 관계없다.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 소추 심판의 주 쟁점은 아래 네 가지다. 1.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2.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3.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4.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반면, 구속 취소 사유는 아래 두 가지다. 1. 구속수사 산입기간에 대한 법률상 해석 차이 2.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을 나눠 쓴 데에 대한 법률상 근거의 존재여부 종목은 법이지만, 쟁점, 영역 부딪히는 곳이 없다. 구속 취소는 수사 ‘행정절차’에 대한 해석이다. 헌재 심판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해석이다. 비유를 들자면, 똑같은 구기 종목이라도 야구과 축구, 그 이상의 차이가 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구속 취소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여전히 탄핵 심판이다. 구속 취소는 검찰 대응 정도가 관건이 될 뿐이다.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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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 공수처가 구속영장 신청시 허용된 권리 행사"2025.01.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경호처 및 경찰 등 공권력 간의 충돌을 막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부득이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불법·부당한 영장으로 관저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 일부가 다쳤다고 들었다. 또한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과 충돌할 경우,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으로서는 공수처가 추후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지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공수처는 내란 수사 권한이 없고 특히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 여부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명할지 여부에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