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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번거로운 행정절차 뜯어고친다…‘인감증명’ 110년 만에 디지털화

3년내 1500개 행정서류 디지털화
4월부터 서류 없이 난임 등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민센터를 직접 가야 뗄 수 있던 인감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제강점기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이다.

 

정부가 인감증명 디지털화 등으 포함해 1500개에 달하는 민원 업무를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놨지만 국민이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주민이 자신의 도장을 미리 행정청에 신고해두고 부동산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공‧사적 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됐고 이후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행안부는 간편 인증이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활용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올해부터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온 295개 사무를 정비하고 2025년까지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행적인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폐지하고 신분 확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기처럼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서 오는 9월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진 난임부부가 본인부담금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 4종이 필요했으나 오는 4월부터는 필요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기 위해 내야 했던 증명서류 4종도 없어진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용장려금 신청 등 321종 서비스에도 ‘구비서류 제로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421종을 시작으로 내년 900종, 2026년에는 1498종으로 증빙서류가 불필요한 사무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민원·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이미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꿔 국민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 증명서류는 7억건이 넘는다. 구비서류의 30%만 디지털로 대체해도 연간 1조 2000억원이 절감된다는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또 보건복지부는는 환자의 진단검사 결과를 의료기관끼리 전자정보 형태로 주고받는 ‘진료정보 교류’도 확대하기로 하고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도 건강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도 추진된다. 게임의 인기가 시들해졌을 때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운영을 막기 위해 서비스 중단 최소 30일 전 이용자 대상 환불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소비자가 보호되지 않으면 시장이 정상 작동할 수도, 커지기도 매우 어렵다”며 소비자 보호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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