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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풍제약 현장조사…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풍제약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오전 신풍제약 본사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신풍제약 주가가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임상시험 결과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기존 신풍제약 주가는 5천원 안팎이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호재로 21만원대까지 뛰었다. 이후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해 현재는 1만원대에서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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