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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분리과세 한도 올리고, 소득별 차등 세액공제율 일원화 추진

강병원 의원, 퇴직연금 활성화 위한 3가지 혁신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스스로 노후준비하는데 걸림돌 없도록, 초고령화시대 우리사회 지속가능성 높여"
퇴직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연 1200만→2000만원으로 상향
현행 소득별 세액공제율 차별(12%, 15%) 없애 15%로 일원화
"현행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3000만원 이상으로 높이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퇴직연금이 오는 2032년 10년전보다 2.6배 성장할 예정이지만 선진국에 견줘 수익율이 낮고, 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한도제한과 납입액 세액공제 차이 등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입법이 최근 한 국회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점점 중요해지는 퇴직연금이 일부 제도적 한계로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어 국민의 안정적 노후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 일명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병원 의원실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한해 전 말일(295.6조원) 대비 40조 3000억원 증가(13.6%)한 335조 9000억원이다. 지난 2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발표한 퇴직연금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2년의 퇴직연금은 860조원 규모로 2022년말에 견줘 약 2.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지속 성장 추세이지만, 주요 선진국 퇴직연금에 견줘 낮은 수익률과 ‘가입과 수령 활성화를 저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지적돼 왔다.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10년 넘게 유지되는 수령액 분리과세 연 1200만원 제한과 소득에 따른 납입액 세액공제율 차이로 발생하는 형평성 논란 등이 대표적”이라며 “개정법안에서는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 상향 ▲분리과세 연금 소득 한도 상향 ▲납입액 세액공제율 15% 일원화 등 3가지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를 현행 18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 올리는 내용이다. 본인이 납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현재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다. 이중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그 이상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의원실 보좌진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직이 잦은 직장인들은 연간 수입이 들쑥날쑥하게 마련”이라며 “노후 준비를 위해 여유있을 때 많은 금액을 준비하고 싶어도, 지나치게 낮은 납입액 제한은 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실은 이에 납입액을 연간 3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본인의 경제형편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했다.

 

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의 한도를 현행 12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내용도 눈에 띈다. 납입액 세액공제를 받은 퇴직(사적) 연금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연령별 3~5%)하는 연간 수령액 기준은 1200만원이다. 이 수령액 기준은 10년 넘게 유지돼 왔다는 설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하고 퇴직연금 확대, 연금 보험료 납부자들의 안정적 노후 등을 위해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2000만원’으로 올려, 고령화시대를 맞아 보다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납입액 세액공제율을 15%로 일원화 하자”는 내용도 이채롭다. 현재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둬 왔다. 가령 연 소득 5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연간 15%, 초과 땐 연 12%를 세액공제 해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히면 각각 16.5%, 13.2%가 세액공제 혜택이었던 셈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퇴직연금 수령 때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행 ‘소득에 따른 공제율 차등’이 과도한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소득이 경계구간을 넘었다는 이유로 공제에 불이익을 받는 ‘공제 역진’ 현상도 해결해야 한다”며 “이에 현행 550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납입액 공제율을 연 900만원 납입액까지 15%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통과로 세액공제율을 통일하면 소득이 경계 구간을 넘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공제액 역진’ 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강병원 의원은 퇴직연금 활성화 3법 발의와 관련,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퇴직연금 활성화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통해 빈곤 노인에 대한 보장이 집중되는 한편 국민 전반의 노후수준은 보다 두터워지는 ‘다층연금구조’를 확립시키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한규・진선미・박용진・신정훈・이동주・김홍걸・송재호・이수진・김승남・양경숙 의원이 함께 했다. 양경숙 의원은 3가지 내용 중 ‘퇴직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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