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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관악·동작 등 5곳 모아타운 선정…총 75곳

수시공모 전환 이후 세번째 심의 결과
투기 차단 위해 권리산정일 27일 지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에 서울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모아타운은 모두 75곳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이들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갈등 및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 요건에 맞춰 신청되더라도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된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개소당 3억8000만원 가운데 70%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로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활성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방식이다”며 “다만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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