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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까지 부가세 성실 신고하세요!”

국세청, 부가세 신고·납부 개요 및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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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는 해당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일반 355만명, 법인 70만명 등 총 425만 명으로, 2014년 1기 확정신고(401만명) 때보다 24만 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⅓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전자신고 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예정고지세액 등을 채워주는 프리필드(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1회 가입으로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홈택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건설, 도․소매, 부동산임대, 음식, 제조업 등 업종별 ‘신고서 작성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해 전자신고하는 납세자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개시 전 등록, 실질적 휴업 등 실적 없는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는 ‘모바일(Mobile) 전자신고 서비스’도 개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회복 지연,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 사업자가 경제활력을 찾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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