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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미납' 압수품 95% 공매도 못하고 폐기...처분비용 매년 수억원

송언석 의원, "현행 체화(압수)·공매 제도 전면적 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5년간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세금 미신고 등으로 압수된 물품들을 폐기 처분하는 데 든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제출받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세 미납으로 압수 처리된 수입물품·여행자 휴대품은 총 187만3천183건이다. 가액 기준으로 하면 3천186억여원에 달한다.

 

관세 확보를 위해 수입품은 6개월, 여행자 휴대품은 1개월씩 보관했다가 미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공매를 진행한다.

 

그러나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의약품 등 공매가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 폐기 처분하게 돼 있다. 지난 5년간 전체의 95% 이상이 폐기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폐기 비용만 연평균 3억 5천만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2017∼2022년) 누적된 폐기 비용은 20억원을 웃돈다.

 

공매로 넘어가도 전체의 80%가량이 유찰을 거듭하면서 관세 확보가 미진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를 진행한 물품은 총 1만2천364건으로 예정 가액은 772억원에 달한다.

 

공매로 약 173억원의 관세를 거둬들여야 했지만, 실제 낙찰·수의계약 등을 통해 납부된 관세는 12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매를 진행하고도 받지 못한 관세가 161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송 의원은 "개인의 관세 미납으로 인해 폐기 등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며 "미납된 관세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행 체화(압수)·공매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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