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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뇌물·배임 등 위법소득 4359억원...과세액 1215억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10년간 과세 당국이 세금을 매긴 뇌물·배임 등 위법 소득이 4천35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22년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에 따른 위법 소득 5천966건에 과세했으며, 고지 세액은 총 1천215억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 대상 위법 소득은 2018년 929억원에서 2019년 729억원, 2020년 388억원, 2021년 128억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545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뇌물이나 배임 등 위법한 방식으로 얻은 위법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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