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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기초생활수급자의 점당 100원짜리 화투는 도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친구들이 모여 화투판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화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놀이로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투가 사람에 따라 도박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명절 날 친구끼리 모여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여성이 이웃집 안방에서 지인 두 명과 화투를 쳤다. 점당 100원짜리를 1시간 반 정도 쳤으며 전체 판돈은 총 3만원 정도였다.  

 

과연 이 여성은 유죄 일가? 무죄 일가? 점당 100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죄다, 무죄다 따지기 어렵다. 하지만 법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2명은 일시적인 오락으로 봐서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고, 나머지 1명의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일시적 오락으로 인정받지 못해 도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7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이다. 당시 판돈이 2만 8700원에 불과 했지만 이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유죄를 판결았다. 법원은 당시 판돈이 이 여성에게 있어서 적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도박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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