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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납세협력위반' 가산세 5천만원 → 1천만원 축소"

진선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세법에서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와 이에 대한 한도 규정을 두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의무, 영수증 수취명세서 발급·작성·보관의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연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의 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세분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없이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각각 5천만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춰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고용진, 신정훈, 이동주, 이수진,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임호선, 정태호, 최혜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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