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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하루 입금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신한은행과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 도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 1일부터 원화 입금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2일 코빗에 따르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 간 협의를 마친 상태다.

지침은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코빗은 이번 지침 조기 도입을 통해 입금 한도를 변경한다. 우선 1일 최대 원화 입금 한도를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신한은행에서 이용자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전환하면 하루 입출금 한도를 5억원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다만 한도·정상 계정에 따른 이체 한도는 거래소 입출금에만 적용된다. 신한은행에서 타행 이체 시에는 기존 신한은행 계좌에 부여된 이체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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