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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인당 한 달에 102만원 받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은 1인당 한 달에 102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발표한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전년보다 8.6% 증가한 3조9천849억원으로 집계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보험은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급여로 구분돼 운영된다. 

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고 대부분은 공단 측이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급여 수급자는 전년보다 8.6% 늘어난 43만3천799명이었고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2만4천520원(환자 부담금 포함)이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42만4천572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6.6%로 집계됐다. 이는 6.1%였던 전년대비 0.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공단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2조7천47억원이었다. 가입자들은 월 평균 세대당 5천869원, 1인당 2천638원을 부과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중 재가급여 서비스로는 47.9%인 1조6천748억원, 시설급여 서비스로는 1조8천234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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