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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회계공시 안 한 노조, 세액공제 불이익 준다

1천명 이상이면 상급단체, 산하 노조 모두 공시
1천명 이상 노조 82%가 양대노총…연좌제 비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달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공시를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조 연좌제란 비판이 일자 시행을 3개월 앞당겼다.

 

노조 회계공시는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0명 이상 노조의 경우 상급단체와 산하 노조가 모두 공시해야 하며, 1000명 미만 노조의 경우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산하 노조는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상급단체에 회계 공시 의무를 부여한 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673개 중 82%가 양대노총 소속이다.

 

303개가 한국노총(45.0%), 249개가 민주노총(37.0%) 소속이다.

 

양대노총이 공시를 하지 않으면 단위노조들의 줄 탈퇴가 발생할 수 있다.

 

양대노총은 결산자료 외부 공개를 강제하는 건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상 노조 회계 공개 대상은 노조원으로 되어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탈퇴 유도는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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