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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주식부자 7천명, 한 해에만 9조원 넘게 벌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사 대주주 일가나 주식 고액보유자들이 부담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9조원이 넘는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감세를 추진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상위 0.05%에 대한 감세 조치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1384만명) 가운데 0.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2021년 주식을 팔아 번 돈은 16조4990억원으로 취득가액(7조257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순이익은 9조1690억원, 순수익률은 126%에 달했다.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2조983억원으로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3.3%였다.

 

이밖에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 양도세는 4조7302억원으로 1년 전(2조3916억원)보다 98% 급증했다.

 

2020~21년 코스피 상승률은 무려 35%에 달했다.

 

전 세계는 2020~21년 코로나 19 기간 동안 역사상 최저금리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자금이 주식 등 자산시장에 쏠린 탓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주식 양도세 대상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감세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됐다면 주식 상위 0.05%들에게 큰 이익을 보게 될 수 있었지만, ‘부자감세’와 ‘세수감소’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고용진 의원은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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