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 “주택도시기금, 지방공사에도 출자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공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현행 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출자(자본금)로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 발언이 나왔다.

 

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고, 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기업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이며, 자본금이 클수록 유익하다.

 

도시기금법에 따라 LH와 지방공사는 국가개발사업 관련 재정지원금을 받지만 LH는 그 돈을 자본금에 넣을 수 있는 반면, 지방공사들인 자본금에 넣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방공사들은 추가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이 지연될 상황에 놓여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고보조금을 자본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사업추진여력 확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기준 지방공기업 국고보조금은 1조159억원인데 이를 출자 형태로 자본금에 넣으면 임대주택 2만2224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공사 자본금에 주택도시기금을 넣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및 동법 제79조(국고지원)에 마련돼 있고, 지방공사와 LH간 차이점은 지자체를 한 번 걸려서 받는 것일 뿐 국토교통부 추가 재정 투입이 없고 행정절차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