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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악성민원에 상처 입는 세무서…CCTV 부족 설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화성세무서 민원 사고로 인해 세무서 악성민원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갔지만, CCTV 등 보호 시스템은 제대로 설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2020년부터 악성민원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보완지침을 내놨다”면서 “국세청은 행안부 지침보다 좀 미흡한 거 같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금전적인 문제로 납세자와 견해 차이도 크고 악성민원이 발생하기 쉽다.

 

행안부는 2020년부터 지침을 통해 민원실에 별도 안전 장비나 CCTV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그렇지 않다.

 

안전 쪽은 철저히 예산이 필요한 측면인데 국세청은 2만명 직원을 운영하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 세무서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CCTV 등 안전예산은 아무래도 순위가 밀려나기 쉽다.

윤 의원은 “직원 보호 시설과 시스템 정비를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물었고, 김창기 국세청장은 “민원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고센터 설치가 미흡하다.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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